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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내 건축인허가 협의 간소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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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준선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청주시 제공 왼쪽부터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준선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약에따라 공사는 앞으로 비행안전구역 제4, 5구역(남일·문의면 일대) 내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의 경우 협의 없이 동의하기로 했다.

제17전투비행단도 비행안전구역 제3, 6구역(오창·오송읍 일대)에서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동의·부동의 업무를 청주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10층 이상 규모 또는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 비행에 영향을 주는 빛·연기가 나는 시설물, 전기(발전) 사업 관련 공작물 등은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공군과 협의하고, 공군 내 심의 절차로 인허가에 30일 정도 걸렸는데 협약에따라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소요일수가 5~14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건축협의 업무 위탁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공군의 협조가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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