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광양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산지훼손 집중단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양시 제공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임산물 자생지나 재배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23일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