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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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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복무태만 행위 엄정 대응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도 강화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 및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불친절·복무태만 행위가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불쾌감 없이 업무를 보고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은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를 향상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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