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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사태 대응에 예산 4.5억 증액…집단분쟁조정·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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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2만2천명…역대 최대 규모
여행·숙박 분야 12월까지 분쟁조정안 마련…상품권 분야 최대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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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예산은 티메프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모두 2만2005명이다. 피해별로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도 지원한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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