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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북귀환 어부 불법체포·고문 인정…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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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된 어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씨와 B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한 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에 넘긴 점, 수사 중 구타 및 각종 고문이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외려 가해자가 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어부들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71년 9월 동해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1년 후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구금돼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과 가족을 계속 감시까지 했다.

유족들은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체포를 당해 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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