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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위험' 도로구간 1700km 2년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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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집중관리
연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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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잇따르자 정부가 2년간 위험도로 구간 전수조사 등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었다.
 
개선방안에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방안이 담겼다.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경우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 등 1700km 구간이다.
 
또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 단축과 공동 신속복구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을 감안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탐사장비의 성능 검증 표준화,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굴착공사장에 대한 스마트센서 등 활용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 등도 추진된다.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연약지반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 연약지반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 강화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구체적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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