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마산 청과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과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같은 지원은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내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각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과 보증료 0.5% 감면,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 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