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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 '키맨' 전 행정관, 압수수색 반발…검찰 "개별 연락처 분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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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측 "검찰, 연락처 압수수색 부당"
법원, 휴대폰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검찰 "참여권 보장…재항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측의 준항고에 대해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 씨 측은 검찰의 78개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신 씨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결정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 씨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고, 신 씨 측의 참관 아래 휴대전화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이후 신 씨는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 법원은 '연락처에 대해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씨의 준항고가 일부 인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 씨 측의 참여권 보장과 개별 연락처 선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본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실제 참여하여 참여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재항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처 리스트는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전화번호와 명의자 정보를 일일이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개별 연락처만 분리하는 등 선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체 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최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검찰의 70여 차례 질문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제공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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