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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개인사 폭로 빌미로 2억 원 뜯어낸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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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이미 확보…도망할 염려 단정 못 해"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10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송모씨 등 여성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A씨를 통해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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