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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친부 살해한 아들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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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해 5년간 치료감호 명령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법원이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자택에서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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