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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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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 운전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크게 웃돌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류영주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류영주 기자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경찰에 출석하며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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