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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무산…공정위, 규제 대상 '사전 지정' 아닌 사후 추정'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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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통해 지배적 플랫폼 대응
규율대상 '사후 추정'…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 시장점유율 60% 이상 등
6개 서비스분야에서 4대 반경쟁행위 금지…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8%로 강화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윤창원 기자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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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배적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접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규율대상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시장의 수용성,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규율대상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월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었으나,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바꾼 것이다.
 
공정위는 '사후 추정'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면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들에는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6%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보다 높은 8%로 상향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돼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 관리 규모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안)100% 또는 (2안)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은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도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으며, 자율규제의 하나의 성과로서 상생안이 입점 업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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