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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옛 사위 특채의혹…'키맨' 전 행정관 "증언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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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씨 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씨 엑스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에 나선 신 씨 측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가 출석,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신문에 나섰다.
 
이날 신 씨 측은 "검찰이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 관련해 (신 씨가)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며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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