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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 대책…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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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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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PG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뒀다. 시행후 1년 60%, 2년 80%, 3년 100%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재와 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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