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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서…알선·유인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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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반영해 적극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는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광고, 권유까지 포함된다. 또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높인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보험사기를 비롯해 △전세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투자리딩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사기 등을 10대 악성 사기로 지정하고 단속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 증가한 수치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 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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