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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막자…금감원,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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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통해 간접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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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규제 금융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비금융회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만 적용한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를 추진하고 향후 당국의 직접규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나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을 강화해 간접적으로 비규제 금융업권을 규율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개선됐는지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는 등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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