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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2차 소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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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 사건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지역 신문 기자가 인사 문제로 비서실장 등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오늘(5) 정 시장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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