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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실형 유아인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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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및 매매 혐의
"범죄 중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장기간 대마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씨는 법정 구속되기 전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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