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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색깔 규제하고 껌 씹으면 벌점…"감옥인가 학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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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재학생·시민단체 반복된 지적도 외면,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도 무시"
72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 대전고 인권침해 규탄'

대전인권행동 제공대전인권행동 제공
"마구잡이 벌점에 강제 압수, 교사에 10배 가중치 부여로 학생 의견 왜곡하는 투표. 이게 감옥이지, 학교입니까?"
 
4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 모인 사람들이 대전고등학교에 단단히 뿔이 났다. 
 
"이성 교제도 안 되고, 속옷 색깔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생활규정도 모자라 대전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껌을 씹어도 벌점, 기본예절 부족하다고 벌점, 교직원 화장실 이용 벌점, 이게 학교인가요? 감옥이 아니구요?" (강영미 참교육대전학부모회 대표 겸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
 
"작년 학칙 개정 투표에서 교사에 가중치를 부여해 학생 10표와 교사 1표를 같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당한 교육 활동도 정당한 교육 기관 운영도 아니잖아요. 학생들 제보 내용을 읽으면서 둔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김현의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 날 대전교육청 앞에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를 비롯해 대전인권행동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 대전고등학교의 인권침해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과 대전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했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학생인권침해 상담·제보 창구를 운영한 결과 대전고 재학생 11명이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과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강제적 실태 등을 제보했다.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은 "제보 학생 중 일부는 교사로부터 '사회에서 겪게 될 더 부당한 일들에 대한 연습 과정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 기본법을 위배하는 자백 일 뿐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입시 학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재학생의 국가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고 측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대전고는 '학생들이 두발 교제를 용인하고 입학했다'든지 '염색과 펌을 허용하면 그 비용 충당을 위해 알바를 하고 결국 학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근거없는 궤변으로 학생 인권을 외면했다"며 "인권위 측이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인권위 측의 의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투표에서 62.3%의 학생들이 규정 개정을 찬성했음에도 학교 측이 교직원 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며 "대전고의 모습에서 학생의 존업성, 기본적 인권, 참여권의 자리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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