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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서'…딸 살해, 아들 미수 40대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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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A씨 심신미약 판단
가족 선처 탄원, 배우자 치료 책임 각오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망상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딸을 살해하고 아들을 살해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갔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으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같은달 22일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직후 태권도 도복 끈을 갖고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C군을 살해하려 했다.

C군은 이를 뿌리치면서 집밖으로 탈출하면서 이 범행에선 살인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처음 보는 집 아이가 실종돼 우리 집도 파탄내야 한다고 진술한 점, 오랜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경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낳아 기른 자식들의 목숨을 끊었고 또 끊으려고 했다"며 "B양은 세상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어머니에게 목숨을 빼앗겼고 C군 역시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겪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아무런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망상장애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는 이혼 생각이 전혀 없고 치료를 책임질 각오를 밝혔고 A씨 가족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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