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특혜를 받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로 인해 16명의 지원자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가를 주고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국악학과 교수 공채 당시 지도교수 B(67)씨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다른 심사위원에게 시험에서 연주할 곡 정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전 학과장, 동료 교수 등 3명은 A씨를 밀어주기 위해 A씨에게만 높은 점수를 줬고 A씨는 최종 면접에 단독으로 올라가 교수로 채용됐다.
앞서 채용 비리를 주도한 B씨와 전 학과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범행에 가담한 교수 1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