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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습격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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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에서 재판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로 찔러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사건 피해자로 파악돼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경찰이 고객을 속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과도에 목을 찔린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오후 2시 32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칼을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칼은 금속성 재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씨 등 경영진은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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