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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헌재, '전원일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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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소추 사유 특정되지 않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 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금지명령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의혹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전면담에 관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반면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고 따라서 헌법 제7조 제1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만 "이러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일반인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 범죄경력 무단 열람 및 조회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의혹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파면을 면한 안동완(32기)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심판이 청구됐다.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심리한 헌재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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