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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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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부당하지 않아"

최윤종. 류영주 기자최윤종.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거나 그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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