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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탕'서 대마 나왔다…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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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함유된 식품 국내에 반입 또는 섭취,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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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사탕 등 해외직구식품(직접구매 해외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마약류가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29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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