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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방통위)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내…극히 이례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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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방통위, KBS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기피신청 제출
행정부(방통위)에서 사법부의 재판부 배당에 대한 기피신청은 극히 이례적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판사출신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되자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 5명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행정 12부에 배당됐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당시 행정 12부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한데 대해 "이는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재판부가 KBS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은채 대통령 몫의 위원장과 위원만 임명했기 때문이어서 방통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재판부 배당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상태이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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