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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간호사-의사 갈등 기류 속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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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간호법 제정안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크게 환영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위협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간호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선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내년 6월부터 의료지원(PA) 간호사 업무 합법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의 쟁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령으로 정할지(야당 측), 추후 시행규칙으로 정할지(여당 측)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의 학력제한 폐지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진통 끝에 여야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에 대해선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폐지 관련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학력 기준 관련 내용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보건노조 "의료공백 해결" vs 의사협회 "국민생명 위협"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내놓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온 의협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더니,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특혜법'의 발 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말하고, "무수히 말했듯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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