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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화장실 살인미수' 50대 남성,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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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돼…항소 기각"
징역 12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 김혜민 기자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 김혜민 기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3.10.30 CBS노컷뉴스=[단독]부산역 KTX 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50대 검거]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동구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살인 동기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면서 "갑자기 상의를 벗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과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점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살인의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지금도 심한 고통에 힘들어하는 점 등을 미뤄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데 비해 A씨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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