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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결국 '전자발찌'…제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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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금전적인 문제로 지인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 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계속 찾아가다 유치장에 갇히고 전자발찌도 차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인 집에 찾아가고 연락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쯤 제주시에 있는 70대 남성 B씨 집에 찾아가 집기를 부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둘은 수십 년간 알고지낸 사이로 최근 금전적인 갈등을 겪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가 술만 마시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호소했다.
 
곧바로 경찰은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그런데도 A씨의 스토킹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직후인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B씨에게 97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결국 A씨는 잠정조치 4호 결정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한 달간 갇혔다.
 
지난달 24일 A씨가 석방되자,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작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올해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제주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또는 주거지 1㎞ 이내 접근하면 보호관찰소를 통해 경찰112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A씨는 오는 9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년 전부터 A씨가 B씨와 알고 지냈다. A씨가 술만 마시면 B씨를 괴롭혔다. 신고도 수십 차례 있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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