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학교 증명서 발급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7년간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 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담합했다. 발급기 등 무상 기증 금지, 3사합의 최저가 이하 공급 금지 등을 적시한 협약서를 그해 4월 체결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천원으로 유지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