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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교통사고 법원 "보험금 환수한 건보,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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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시속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넘긴 상태였다. A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에게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피해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피해 차량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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