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용역업체 직원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른 신도 김모씨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 명도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용역 등 집행 보조원과 물리적으로 부딪쳤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용역 직원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일부 직원은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1심은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3명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검찰 증거만으로는 영상 속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