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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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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가, 유족에게 13억원 지급…국가, 상관에게 구상금 소송
1·2심, 순직 유족 보상 및 상관 책임 70% 인정해 8.5억 인정
상관인 부장검사 불복해 상고…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2019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부는 법원 조정을 통해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과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8억5천여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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