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그는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