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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었다…1328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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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지원위, 최근 한달간 1940건 심의해 1328건 가결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총 2만949건 피해 인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누적 2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달간 열린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피해지원위 출범 이래 누적 2만949건이 가결됐다.
 
전체 가결건 가운데 내국인 피해는 2만631건(98.5%), 외국인은 318건(1.5%)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73.9%)이 다수였다.
 
피해 보증금액은 1억원 이하(8789건), 1억~2억원 이하(8580건), 2억~3억원 이하(3024건) 순으로 많았는데, 이를 합산하면 3억원 이하가 97.35%로 대다수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0.5%)에 집중됐으나, 대전(13.2%)과 부산(10.7%)도 비중이 컸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 오피스텔(20.8%), 다가구(18.1%), 아파트(14.4%) 순이었다.
 
지금까지 가결된 2만949건의 피해자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5663건을 지원받았다.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1985건(2695억원), 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550건(1189억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3211건(23억원) 등이 조치됐다.
 
피해지원위 출범 이래 피해자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누적 3031건,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사례 등 적용제외 건수는 2119건,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은 922건이 있었다.
 
이의신청 기각의 경우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최근 3차례의 피해지원위에서 가결된 1328건 중 97건은 이의신청으로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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