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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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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20년 구형
A씨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친한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당시 친한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간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의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갔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4월 한국에 입국해 군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중 체류 기간이 만류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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