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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교' 152곳 내달 시범운영…"유보통합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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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제 우선적용
장애통합어린이집 등도 시범학교 포함…특별지원체계 요구 현장요구 반영
아침·저녁 추가돌봄 위한 전담인력 채용·지자체별 다양한 특색사업 실시 등

연합뉴스연합뉴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통합 효과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운영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을 낮추고 돌봄시간 확충을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등 현장 요구가 많은 과제 위주로 교육·보육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범학교'로 152개 기관(유치원 68곳·어린이집 8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돌봄의 질 제고 성과를 교사와 학부모 등이 먼저 체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을 정했다. 또 해당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과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포함됐다. 이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요과제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통합모델을 검증,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관할 교육청은 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관리를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에 더해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보장한다. 이 시간대엔 돌봄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사업과 연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사와 아이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0세, 1명(교사) 대 2명(영유아) △3세, 1 대 13 △4세, 1 대 15 △5세, 1 대 18을 초과할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로 두도록 조치한다.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을 때엔 전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해 학부모 수요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한다. 그간 일회성 행사로 운영돼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이다. 원내 교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컨설팅을 위한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꾸려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 또한 운영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관내 영유아 교사들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계획도 준비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 정서건강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발달지연이나 장애, 이주배경 등이 있는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가칭)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란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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