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고발…김 의원실 "유권해석 받았는데 황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 의원 측, 총선 과정서 민주당 노종용 후보 선거사무소 4천만 원에 임대
김 의원실 "계약 전 선관위에 질의, 문제없다는 답변 받아…권리금 명목" 주장
선관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판단

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세종선관위와 김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최근 김종민 의원과 회계 총괄 A 보좌관, 회계 담당 B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4천만 원에 대해 '권리금' 명목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 측은 민주당 세종갑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면 조사를, A 보좌관과 B 비서관 등은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총괄인 A 보좌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님도 계약 전 선관위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선거 전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질의를 했고, 통상적인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했는데도 (고발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선관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노 후보 사무실을 임대하며 예산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노 후보 측의 선거사무소를 빌리면서 네트워크도 함께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조직을 메머드하게 꾸린 분이 아니었고, 우리가 물려받을 만한 사람 풀이 어디있겠냐"고 답했다.

김 의원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