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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인재였다"…검찰, 지진 유발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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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검찰, 넥스지오 등 3개 업체 5명 기소
관련 시민단체 "정부 고위관계자 빠진 솜방망이 기소" 반발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검찰이 경북 포항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지진 발생 7년 만에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지역사회단체 등은 정부 고위공직자는 빠진 솜방망이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본진' 및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포항지진 여진'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를 수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행한 인재이며,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 A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검찰에 따르면 넥스지오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연구 부지에, 수리자극을 하면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을 예상하고도 수리자극을 계속한 혐의다.
 
2017년 4월 15일 3.1지진 발생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성공 평가를 받기 위해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톤으로 계획하고도 1722톤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 자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포항지진으로 사망 1명 등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특정했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의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이다"고 말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하지만, 포항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은 정부 부처 관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에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검찰이 정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한 주관기관 대표와 연구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자 포항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모성은 의장)는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 공직자가 배제되고, 전대미문의 사건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봤을 때 솜방망이 기소로 밖에 볼수 없다"고 성토했다.
 
모성은 의장은 "약 2개월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2023. 11. 16. 포항지원 선고)에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지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또,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와 포항지진시민연대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아직까지도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길현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본지진으로 인한 진동에 시민들은 다시금 포항 촉발지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개발을 하는데 또 다시 포항지진과 같은 참사를 겪게 될지 우려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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