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순천시의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A순천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을 봐주는 대가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달 순천시의회 A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
A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