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연합뉴스충북 제천시의회가 16일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도 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과 한 부모, 조손가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내 3400가구가 가구당 매달 최대 5t의 상수도 비용인 5150원을 감면 받게 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