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이 다음달 5일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힌남노 침수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차량과 새로 취득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피해 당시 소유 지분만큼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태풍 힌남노 침수로 인한 폐차 차주들에게 9월 5일까지 새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침수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간이 경과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