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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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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업 기간 연장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재판부 "경미한 변경 사안 판단, 잘못 없어"

양평군청. 연합뉴스양평군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안모(4급)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안씨 등은 2016년 6월쯤 ESI&D가 진행중이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기한은 2014년 5월에 승인이 떨어져 실제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기한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고, 양평군은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공사기한을 소급해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 등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도 사업 시한 연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시행과 시행 기간은 기본적으로 개발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무시해 봐야 관련 법 신고 항목에 따라서 실시 계획 작성시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이를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정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 사건 검토 보고서의 시행 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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