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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 가해자 "잘못 인정,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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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서 2년 6개월 선고…검찰, 항소 기각 요청
"사망에 다른 요인 있었던 것 같다" 변론하기도
법원, 오는 9월 5일 항소심 선고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직장 내 상사의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당시 25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 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속초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영진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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