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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새마을금고, 희망동행 200억 원 특례보증 조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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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3일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 원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00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으며 이뤄졌다.

이번에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희망동행 특례 보증재원은 11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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