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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어떻게 신고하지? 꼭 하는 '실수'들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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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제작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캡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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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해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주식 양도소득은 계산방법이 생소해 실수하기 쉬운데, 예컨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 등 일부 특정주식 양도 시 일반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고,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할 땐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도 있다.

또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대주주 판단 및 손익통산과 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과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양도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에서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을 안내받고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해 자동 적용된 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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