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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투기에…수도권 집값교란 행위, 범정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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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등 고강도 조사
서울 그린벨트 등지 토지 이상거래도 정밀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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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담합·집값띄우기 등 주택거래 위법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범정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도 전수조사해 위법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정책과제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집값 담합이나 특수관계인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투기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3차례 걸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도권 광역지자체들,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1차점검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이날부터 9월말까지 7주간 실시된다. 다음 7주간은 1기 신도시와 인근지역 및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2차점검이 이뤄진다. 이어 연말까지 6주간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서 3차점검이 진행된다.
 
올해 이뤄진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 점검된다.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대출규정 위반, 비정상적 고·저가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주택거래 전수조사 및 정밀 기획조사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3차에 걸쳐 위법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나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 등 보상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의 불법 여부를 분석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된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 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위법 사안에 따라 세무검증(국세청), 대출금 회수(금융위), 과태료 부과(관할 지자체)나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교란행위 의심 이상거래 7275건 중 47.5%인 345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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