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위버스컴퍼니 등 사업자 4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샵을, 와이지플러스는 와이지 셀렉트를,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은 에스엠타운앤스토어를,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는 집샵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임의로 설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 가능' 등으로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기재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세페이지 등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 촬영한 동영상 필수적 첨부',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상품의 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음반·도서·DVD 등 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이와는 별도로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시정조치됐다.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가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이 주요 수요층인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로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