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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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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이원석 총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9일 밝혔다. 청문회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국회가 검찰총장과 당사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국회에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의혹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총장이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가 법치주의 훼손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며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시호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답변 자체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 청문회에 출석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명령' 등 강제소환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 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 차장검사도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 등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도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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