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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제동…한국 송환 또다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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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권씨 측은 그간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지만 이날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으로 송환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약 50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작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구금 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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